농림부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거부 문제 없다"
- 강신국
- 2014-05-2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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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메리알코리아·한국조에티스 시정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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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한약사회는 동물약 제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 답변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특정 동물약국' 또는 '특정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거래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2개의 동물약 제조업자가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사용 또는 진단·처방 등을 이유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을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특정 동물약국'이 아닌 '전체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제조업자가 특정 동물약국, 동물병원 또는 동물의약품 도매상에 제품을 공급해 담합을 조장한 경우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림부는 "모든 동물약 제조업자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동물약국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원인은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의 동물약 제조업자들은 법적인 근거없이 동물약국과 거래 거절의사를 밝힌바 있다"며 "수많은 동물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의 독점구조 아래에서 아무런 경쟁없이 비싸게 동물의약품을 구입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도 약사회 고발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동물약 제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약사회는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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