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약국 공급 거부업체 3곳 공정위 고발
- 강신국
- 2013-10-17 06: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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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법률검토 거쳐 고발장 접수...공정위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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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동물용약 약국 공급을 거부하는 제조업체 3곳에 대한 고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대상 업체는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개사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8월 바이엘코리아 동물용의약품사업부, 한국조에티스 등을 방문해 동물약 공급 거부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업체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약사회는 바이엘코리아의 국내 총판인 벨벳코리아 역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동물약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공정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업체는 심장사상충약인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의 제조원 및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 고발 이전 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동물약 공급 거부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변호사들은 심장사상충약은 ▲성충에 대한 수의사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고 ▲해당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동물약 공급거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한국조에티스의 레볼루션 홍보물을 통해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고양이에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레볼루션 및 애드보킷 사용설명서에는 이들 제품이 심장사상충 뿐만 아니라 벼룩, 귀진드기 및 회충의 구제에도 사용된다고 돼 있어 반드시 심장사상충 성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일부 업체들의 공급제한은 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번 공정위 고발을 통해 동물약 제조업체의 횡포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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