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목마른 의료인…의지 엿보인 정부
- 이혜경
- 2014-05-3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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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주최 규제개혁 대토론회 일정부분 성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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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은 의료행위와 자원에 대한 규제 개혁에 목말랐고,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말에선 의지가 엿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9일 '보건의료계 소통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3개의 세션 가운데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5개 보건의약단체 패널들이 참석해 정부 측에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서 이사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우리나라 급여항목과 범위는 복지부 고시를 통해 결정된다"며 "고시된 급여기준은 심평원 진료비 청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표면적으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임의비급여 항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대한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는 산정 횟수 제한, 산정기준 초과시 불인정, 수가 산정 요건 제한 등 의료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규제 사례를 열거했다.
김 이사는 "급여여부나 급여기준 설정 시 연속성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가능한 구조 수립이 필요하다"며 "큰 틀에서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제한된 급여기준 외 환자 본인 부담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은 의료자원 관련 주요 신고서식 및 법령 개정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인력이나 의료기기 신고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경희 보험이사는 "심사지침, 심사사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심사사례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탄력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동극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중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은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충돌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현황 변경신고 등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요양기관이 시군구에 한 번 신고를 하면 심평원에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시군구, 심평원 신고 작업을 일원화 하고 있다"며 "완성되면 요양기관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선 의료행위관리실장은 "의료행위 급여기준에 대한 고시는 772개에 달한다"며 "급여기준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절대 불변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는 패널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 바람직 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주어진 인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지적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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