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불신임 가처분 기각…보궐선거 예정대로
- 이혜경
- 2014-06-02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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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법원 결정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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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결정하고, 결정문을 신청인(노환규)과 피신청인(의협)에게 전달했다. 양 측은 현재 결정문 송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의협은 오는 18일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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