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저가구매 불필요 vs "PCI 배제만 한다면"
- 최은택
- 2014-06-1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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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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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같았지만 처방은 제각각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확대 개편한 새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은 11일 16차 세미나에서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인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교수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병원협회가 입장정리가 안됐다는 이유로 불참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윤신 사무관을 제외한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한 제도라는 데 공감했다.
남은경 국장은 "처음 도입논의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정책목표조차 불분명한 실효성없는 정책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국회의 반대가 예상되니까 복지부가 하위법령으로 우회한 대표적인 이른바 '꼼수' 정책이었다"면서 "당시도 정책실패는 명백히 예견됐었고, 그만큼 반대도 심했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가구매 장려금'을 포함하는 새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었다.
권혜영 교수는 "저가구매에 따른 약품비 절감액이 사용량감소 장려금에 포함돼 중복 적용될 뿐 아니라 바잉파워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커진다는 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동일하다.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전무는 "저가구매 장려금이 중심이고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부수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오히려 장려금 비율만 낮아져 유통질서 혼란만 더 가속시킬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장우순 부장도 "직불성격의 70% 인센티브가 후불성격의 20% 장려금제도로 바뀌었다고해서 요양기관의 구매자 지위나 구매력이 약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정부안만 놓고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동일한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새 장려금제도는 폐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저가구매 장려금'을 없애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장우순 부장은 "외래처방인센티브 때처럼 상한가로 보정해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는 가격요인을 배제시켜야 하는 데, 복지부가 아직 명확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만료 및 가산종료에 의한 약가인하가 1년 이내인 제품 제외, 저가의약품·퇴방약·마약·희귀약 등에 대한 저가요구를 막을 특단의 조치, 상한금액 감면조치 유지 등 네 가지 조건수용을 전제로 PCI 부분이 정리되면 수용한다는 모양새였다.
"약품비고가도지표 산출 시 가격요소 배제해야"
반면 김성호 전무는 저가구매 장려금을 없애고 사용량감소 장려금만 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처방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만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처방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높은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소비자 참여와 약사의 역할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소비자 참여를 보장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약가제도만으로 약품비 절감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다른 제도와 연계시키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개입될 수 있는 상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총액관점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은경 국장은 "정부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전방위로 노력한다면 약가거품은 상당부분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가구매 장려금 뿐 아니라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혜영 교수는 "사용량감소 인센티브는 목표하는 처방행태가 왜곡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새 장려금제도안을 보면 입원에 확대 적용했을 때 명확한 지표와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고려한 것인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 연구결과에서도 원외처방 인센티브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약품비 절감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센티브를 통한 행위변화와 행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보상을 통한 처방행태 변화유도는 환자편익과 연계돼야 하는 데 새 장려금제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모세 위원장은 "처방권자가 의약품 뿐 아니라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장려금제도로 인해 처방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장려금에 민감하지 않은 처방권자에게는 제도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수용할 부분은 검토해 적극 반영할 것"

조원준 전문위원은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을 통해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을 하위법령을 통해 우회하려는 시도"라면서 "처음부터 그랬지만 시장형실거래가 같은 제도를 하위법령으로 무리하게 끌고온 정책실패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신 사무관은 "새 장려금제도의 실효성이나 편익, 다른 제도나 보건의료정책, 관련 산업과의 관계 등 많은 지적이 제기된 것 같다. 우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 제도 틀 내에서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수용할 부분은 검토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협회 등의 요청이 있어서 오는 20일경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교수는 정리발언에서 "오늘 토론은 새 장려금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새 제도가 실효성 있는 지, 정책적 수단과 목표는 명확한 지, 중복적 약가인하 우려는 물론 거래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지 꼼꼼히 따져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정부가 다음 주 설명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화답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수용성을 높여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애써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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