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가제도 손질 잰걸음…등재·사후관리 다각도 접근
- 최은택
- 2014-06-1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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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반기 추진과제 산적…내년 1월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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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도 워킹그룹 등을 통해 참여한다. 이해당사자와 호흡 맞추기에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얘기다.
17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시화된 제도변화는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 투아웃제' 시행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다.
급여 '투아웃제'는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만큼 내달 2일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는 의견조회기간이 일주일 가량 남아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한다. 제약업계 공감을 기반으로 규개심사와 법제심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 약가제도 간소화와 규제개선 항목들을 하반기 중 일괄 손질하기로 했다. 등재와 사후관리로 나눠지는 사업들이다.
약가 산정기준 개선 논의는 이미 착수됐다. 복지부는 '과거이력 산정 약가반영'(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원료약 생산이력 관리', '안정적 공급가산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심평원, 제약업계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인 규격·단위 표준화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이른바 '가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별도 논의기구를 마련하거나 약가산정기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심평원 규제개선 대토론회에서 거론됐던 이원화된 신약 가격결정구조 개선의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실무선에서 이야기한 뒤 개선안이 도출되면 외부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데, 건보공단의 업무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원구조 개선의 핵심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약은 협상절차없이 약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등 약가사후관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게 있는 지 들여다보기 위해 건보공단에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대신 비가격적 요소, 다시 말해 '환급제'( 페이백) 도입도 검토될 수 있어서 연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이뤄지는 제반 약가제도 개선내용들은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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