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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가산 받은 원료약 생산관리…복합제 산식 손질"

  • 최은택
  • 2014-05-27 06:15:00
  • 복지부, 제약계에 제안…의견 수렴해 의제 확정키로

정부가 보험의약품 산정기준 개선안으로 제약업계에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논의의제는 한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계와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되는 보험약의 가격 산정기준 등을 간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 데, 복지부는 최근 3가지 안을 정부안으로 제안했다. '과거이력 산정 약가반영', '원료약 생산관리', '안정적 공급 가산기준'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제약업계가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의제로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추후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안을 살펴보면, '과거 이력 산정 약가반영'은 복합제 산정기준을 염두한 내용이다. 복합제는 단일제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데, 복합제 제네릭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혈압 복합제 '엑스포지'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단일제와 복합제 약가 이력관리를 통해 이런 혼선을 없애는 게 '과거 이력 산정 약가반영' 개선안의 목표다.

'원료약 생산관리'는 원료합성 의약품에 부여된 약가가산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가 직접 원료를 합성해 제조한 의약품은 현재 68% 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중에 원료를 수입으로 바꾸고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사후환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자체 합성여부를 추적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안정적 공급 가산'은 선발 제네릭에 부여되는 약가가산이다. 출시 후 1년 동안 59.8%의 가산이 인정되는 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성분 제품 판매업체 수가 4곳 미만이면 53.55%로 조정하지 않고, 가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해당 성분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가격 우대조치로 동일성분동일약가제 도입당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중 1년 가산은 그대로 두고, 4개 업체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이번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관계자는 "산정기준 개선방안이 제약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심평원 민원 해결용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제 선택을 위해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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