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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저가구매제 독소조항 반드시 제거돼야"

  • 가인호
  • 2014-06-18 15:41:19
  • 제약협, 특허만료 의약품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 필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실패한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전철을 밟지않아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자칫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은채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이름만 바뀌었을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와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18일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23일 종료된다.

협회는 우선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문제를 꼽았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저가구매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사용량 절감노력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던 만큼 이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가격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협회측은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그런 유발 요인을 결코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만료(30% 인하)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동기를 굳이 부여하지않아도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확정 고시되어있는만큼 이중적인 약가인하의 불공평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30%의 인하율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최대폭(10%)를 상쇄하고도 남는데다, 중복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불필요한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30%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 제약업계의 R&D 투자 증대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 유발에 저해된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일 새 제도 시행이후 첫 한해동안 530억원대의 저가구매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제공될 경우 제약산업이 입게될 약가인하 피해규모만 최대 1900억원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바 있다"며 "약가인하 감면을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국한할 경우 약가인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혁신형 기업 선정 유무를 떠나 R&D 우수기업에 대해 약가인하 금액의 최저 30%에서 최고 72%까지 감면해주는 현행 기준을 존치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가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거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거래 요구를 방지하지 못하였던 사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하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밖에 도도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분과 비급여, 환자 전액부담 약제 부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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