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 사전점검은 블랙리스트 1749명 색출작업
- 최은택
- 2014-06-19 0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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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체 대상자는 108만명 규모...단계적 확대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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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은 사후관리로 접근했을 경우 급여비 환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료단계에서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정보가 의료계에 확산돼 불필요한 저항이나 반발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8일 전문지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갖기도 했지만 오히려 부분적으로 혼란만 키운 점도 없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복지부 보험정책과 정도희 사무관과 전문기자협의회 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급여제한자 자격확인 사전관리 방안의 주요내용을 재정리해 봤다.
◆대상자는=1749명+@다. 1749명은 현재 고액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이 넘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 장기 체납자들이다.
여기다 무자격자도 있다. 이주노동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사용한 경우다. 지난해 기준 6만명, 재정누수액은 53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1749명 잡기 위해 8만개 요양기관이 동원되는 것?=지난해 기준 전체 급여제한자는 164만명 규모였다. 이중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하면 관리가 필요한 급여제한자는 108만명 정도 된다.
일단은 재산이 많은 악성 고액 체납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밝힌 6000억 절감은 1749명이 대상?=아니다. 지난해 급여제한자 164만명의 진료비로 건보공단이 지급한 돈이 총 6700억원 규모라는 얘기다. 지급하지 많았어야 하는 돈이었는 데, 건보공단은 이 돈 전체를 언급한 것이고 수가 2% 인상분과 맞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절감이 이뤄지면 요양기관에 무언가 혜택(수가보전)이 있을 것처럼 암시했지만 이 부분은 정해진 게 없다. 불필요한 '연기 피우기'다.
더구나 1749명을 사전점검해 실제 절감 가능한 건보료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생계형 체납자를 포함한 전체 절감 가능한 재정을 수가와 연계시켜 혼란만 야기한 셈이다.
◆의료기관은 행정적 부담이 커지나=지금도 초진환자는 사전에 자격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안된다. 문제는 재진환자다. 이번에 바뀌는 건 재진환자도 '블랙리스트' 1749명 중 한 사람인 지 진료 전에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자체 검색만하면 자동으로 점검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거의 없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본인여부 확인?=오해하는 부분이다. 본인여부 확인을 강제할 수 없다. 이번 건은 자격여부 확인이고, 그것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1749명과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다.
환기해야 할 사항은 1749명을 진료한 뒤 전액 본인부담시키지 않고 급여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그 돈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형병원의 무인수납기 문제는=환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무인수납기와는 무관해 보인다. 예약환자의 경우도 사전에 진료비를 책정할 때 관리대상 여부를 사전 점검하면 되니까. 요양기관에서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강조하고 있다.
가령 1749명에게는 건보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전 통보한다. 또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활동 등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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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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