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 부과 7월초로 넘어가나
- 강신국
- 2014-06-19 12:0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부터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하위법령 정비 늦어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복약지도 의무화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늦어져 실제 약국 적용시기는 이달말이나 7월초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도 이미 약사법이 공포된 지난 3월18일 즉시 시행됐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 규정이 공포되지 않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사법은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다. 먼저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 규정이 삭제되며 복약지도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도 규정돼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심사를 마쳤고 시행규칙은 심사과정에 있다.
다음 차관회의는 오는 26일이고 국무회의는 7월1일이기 때문에 관보게재 등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7월초 복약지도 과태료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4[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5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6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7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8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9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