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전문약 행정처분 후속 대책 고심
- 김지은
- 2024-09-01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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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훈 회장, 전국 임원 결의대회서 추후 대응 방안 설명
- 이번 주 내 긴급 시도지부장회의 소집해 투쟁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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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갖고 한약사 문제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 입법에 나서지 않는 국회, 약사 면허를 침범하는 한약사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이날 현 한약사 문제를 지적하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집행부 초기에는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만큼 올해 들어 식약처를 통해 한약제제 구분을, 복지부를 통해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입법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 회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전국 약사회 임원, 약사 회원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피력한 만큼 앞으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투쟁 모드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오는 4일 16개 시도지부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추후 투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최광훈 회장은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다음 주면 새로운 국회 국감이 사직된다. 이번 국감까지 그 발언에 따른 실질적 변화나 결과가 없다면 국회를 통해 복지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와 최선을 다 해 협의해 가겠다. 더불어 중앙약심을 통해서라도 한약제제를 구분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비합리적 상황이 사라지도록 약사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 더불어 다음주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해 추후 투쟁 방향도 설정하도록 하겠다. 오늘 자리를 시작으로 임원과 회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대응 관련 자문을 맡고 있는 이동훈 변호사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재의 한약사 문제 쟁점과 추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전문약 취급 등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판매를 무면허 행위로 보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79조(약사, 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약사 행위'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이외 의약품 판매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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