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리베이트 행정처분 통보받은 의사 186명
- 이혜경
- 2014-07-16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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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거래내역 없어 대상이 안되는 의사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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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5일 "지난 7일 186명의 의사회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며 "하지만 평소 삼일제약과 거래내역이 없어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회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의사들에게 사실확인 절차 없이 리베이트 제공자인 삼일제약과 해당 영업사원을 수사하고 확보한 내부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범죄열람표에 의사 명단을 기재하면서 발생한 오류라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범죄일람표 명단에 근거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 같다"며 "협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우선적인 사실관계 확인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 186명의 경우, 18일까지 반드시 이의신청 제기를 주문했다.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지만, 이의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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