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가, 가슴에 이름표까지 달아 주게
- 데일리팜
- 2014-07-16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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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던 규제가 철폐된지 나흘 만에 유사 맥락의 명찰 패용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약사법 21조 3항(약국관리의무)에 명찰 패용 의무 규정을 삽입되고, 이를 위반하는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입법 안의 규제 대상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포괄적이다.
전문인 실명제를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행위를 담보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수긍이 간다. 통상 입법 안이 사회적 여론과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보건의료 소비자들의 요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자신들이 전문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늘 궁금해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명찰 패용까지 법으로 강제화하고, 과태료로 책임을 묻는 방식은 전문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나치게 강제규정한다는 점에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행실태의 점검과 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약사 가운 의무화 및 과태료를 폐기한 사안과도 엇박자다.
따라서 전문인 실명제는 정책적 권고선에서 그쳐야 하며, 관련 전문인이나 전문인들의 단체는 입법 취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귀담아 들어 보건의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다는 일은 일견 간단해 보이나 현실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전문인들이라면 좀더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보아야 한다.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다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획득되는 소비자와 신뢰 관계, 그리고 신뢰 관계가 생산하는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약사 가운만 해도 그렇다. 과태료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약사들 조차 자청해 가운을 입는 것은 복잡 다기한 사회속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화시킨 결과물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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