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약국에 근무했다면 8시간 교육 필수
- 강신국
- 2014-07-18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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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월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 신상정보 활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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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들이 연수교육장을 찾아 전전긍긍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명단을 취합, 신상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서 심평원 DB가 접수되면 각 지부에 통보, 약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결국 근무약사 스스로 교육정보를 입수한 뒤 교육장소를 찾아 실비를 내고 연수교육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7월 약국에 입사해 12월까지 근무를 할 계획이라며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자칫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약국 근무약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서울시약 소속 약국 근무약사가 경기도약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경기도약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명서류를 서울시약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 병원 근무약사는 타지부 교육 이수시 8시간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는 지부 교육 이수시 4시간만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연수교육 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지부나 분회도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수교육 대란 이후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 A지부의 경우 면허사용자(을)의 신상신고가 2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신상신고 미필자를 위한 연수교육 공지를 할 예정"이라며 "개별 연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대상 약사는 1300여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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