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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만"…전국 보건소에 공문

  • 강신국
  • 2013-11-02 06:45:02
  • 복지부, 민원회신 보내…보건소 "행정처분 논란은 지속"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업무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에 국한된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부정적 입장을 담은 민원회신을 전국 254개 보건소에 내려보냈다.

복지부가 전국 보건소에 민원회신을 일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복지부 민원회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약사가 단독으로 00약국 명칭 개설이 가능한지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먼저 한약사가 00약국 명칭으로 약국개설을 요청하면 보건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 2조 3호의 약국 정의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또 복지부는 약사법 2조 2호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약사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일반약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가 전국 보건소에 보낸 민원답변 공문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기존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단속할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기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민원답변 자료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보건소 관계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민원이 들어와도 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박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유권해석 보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이행 조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다"며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민원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 보건소에만 맡겨 놓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약사회도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만 계속할 것이라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지부장은 "민원질의와 회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법이 문제라는 것 아니냐"며 "약사법을 개정해 이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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