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원격진료 반대에 의정관계 '산산조각'
- 이혜경
- 2014-07-21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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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취소...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불참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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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되는 듯 싶었던 의·정 관계가 다시 산산히 부서졌다. 이유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처방 등 진료 부분은 제외하고, 관찰과 상담·교육만 포함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4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복지부는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사실상 공동 시범사업은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제2차 의정협의에서 결정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복지부 주도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또한 불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모든 시범사업은 불참하겠다는게 공식 입장"이라며 "2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은 2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2차 의정협상 왜 했나?
2013년 10월 29일. 복지부는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정 갈등의 시작이었다. 그 해 12월 15일 의사 2만 여명은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2월 18일 개최된 의료발전협의회 의·정 공동설명회에서 권덕철 정책관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복지부가 독자적으로도 원격모니터링을 하려는 이유다. 1차 협상 과정에서 의협 또한 원격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변수가 작용했다. 공동설명회 이후 의사 회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졌다. 결국 3월 10일 집단휴진을 선택했다. 하루 파업 이후 3월 24일부터 6일간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3월 16일 제2차 의정협의가 시작됐고, 3월 17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제2차 의정협의 약속은 끝내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합의를 계기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불신임'되고, 새롭게 들어선 추무진 의협회장이 들어섰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은 38개 의정합의 과제 파기로 이어진다는 복지부의 의지에도, 의사회원들의 원격의료 반발감은 그대로다.
◆원격의료 불참, 결국 복지부 때문?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의·정 협상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왔다. 오는 24일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면, 복지부는 3월 16일 제2차 의정협의 파기를 선언할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약속을 어기고 지난 4월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후 영리자법인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정협의의 신뢰관계를 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 2차 의정협상 과정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의협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듯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면, 의정합의 과제도 파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의협 설명회 취소는 안타깝지만 향후 궁금해 하는 사안이 있으면 별도의 자료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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