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않기로
- 최은택
- 2014-07-23 13:0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장관 전결처리...경고·주의 통보로 종료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법죄일람표상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1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은 의사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치 등을 감안해 쌍벌제 시행이전에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의사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하는 선에서 처분을 면해주려고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받은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2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3"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중소·중견사 감소폭↑"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6압수수색에 디지털 포렌식까지?…의협 "공단 특사경 우려"
- 7경남제약, 190억 유증 추진…마케팅비 120억 투입
- 8알피바이오, 매출원가율 94%→87%…흑자 구조 안착
- 9"삼중음성유방암 완치 기대…키트루다 중심 치료환경 변화"
- 10대구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 소모품 청구 자동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