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순응도 높아서"…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논란'
- 김지은
- 2014-07-25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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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대체불가 처방에서 변형...약사들 "제재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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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이 '교묘한' 방법으로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의 대체조제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이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체조제 불가' 도장이 찍힌 처방전이 논란이 되자 교묘한 이유를 들며 약국의 대체조제를 차단하는 병의원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한 지역 의원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 중인 약으로 순응도가 높아 대체조제 불가'라는 문구를 입력해 놓았다.

처방전을 전달 받은 약사는 "대체조제에 관한 환자와 약사 간 대화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으로 보장돼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와 환자의 권리를 한 줄 입력으로 의사가 막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한 의원이 인근 약국들에 특정 처방의약품 목록표를 전달하며 '해당 의약품 이외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불가한다는 입장을 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구체적 임상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이 아닌 처방전 전체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불가는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사법 27조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한 품목 지정도 없고 특별한 임상적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것은 약사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상 대체조제가 왜 안 되는지 구체적 임상적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꺼려질 수 밖에 없다"며 "병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체불가를 기재해도 제재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특별한 이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나 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약국이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유권해석을 통해 "처방된 의약품의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해당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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