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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확대 강행방침에 7월 복지위 일정 모두 취소

  • 최은택
  • 2014-07-25 12:23:46
  • 신규법안 상정-법안소위 중단...내달 18일 재소집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월 의사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되지 않아 41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어 오늘(25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전격 취소됐다.

복지위 행정실이 공개한 다음 의사일정은 내달 18일 전체회의다. 이 때까지는 의사일정이 '올스톱'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입법권을 훼손하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심사될 때까지 개정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세모녀법안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어서 다음달 중순경 의사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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