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7:32:58 기준
  • 일반약
  • 약가인하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규제
  • 제약
  • 등재
  • 비만 치료제

"이것이 국민여론이다" 유병언 제치고 검색어 1위

  • 최은택
  • 2014-07-25 06:15:00
  • 야당 의원들, 파상공세…문 장관 "절차 밟을 것"

복지위, 1시간여 만에 파행…의사일정 중단

지각 출범한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예상대로 의료영리화 논란에 발목 잡혔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잠정적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후속절차를 밟을 뜻을 내비쳤다. 결과는 파행이었다. 신규 법률안 상정은 물론 오늘(25일) 예정됐던 세모녀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24일 오후 3시경 시작됐다. 2013년도 결산심사와 2013년도 예비비 심사 안건은 무리없이 처리됐다. 그리고 41개 신규법률안을 상정하려던 찰나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김성주 의원
신호탄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쏘았다. 김성주 의원은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전체회의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상법상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도 법률에 명시한 것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입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환자와 종사자들의 편의증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입법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6만개 병의원 중 98%는 지금도 제한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이로 인해 의료영리화라고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은 나머지 2%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중소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더 낳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복지부가 왜 보건산업진흥부가 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병언 씨의 시신이 발견된 22일 의료영리화가 유병언 씨를 제치고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안된다고해도 규개위, 법제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6만건이 넘는 의견들을 제대로 다 검토나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주문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목희 의원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입법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거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장이냐 복지냐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보건분야도 의료공공성과 상업적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기된 6만여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법제처 의견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문형표 장관은 "(법제처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위임범위 내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만 개별사안은 추후 법률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법제처 의견서는 뉘앙스가 달랐다.

공문을 보면, 우선 법제처는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다만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 대상과 영리자법인 허용 내용이 각각의 구체적 항목별로 의료법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 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풀이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듭되자 여당 의원들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장관령인 시행규칙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늘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자는 게 여야 간사간 협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이후에도 야당의 공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기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급기야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법안 상정순서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를 야기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 법률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더 첨예한 원격의료 법안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여당 측이 주장하고 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계속 주장하는 데 이런 상태라면 정상적인 법률안 상정과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가능한 여야가 (야당의 의료법개정안 상정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대화해 달라. 정부는 이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추진을 미뤄달라"고 주문한 뒤, 곧바로 정회 선언했다. 이 때가 회의개시 1시간 18분만인 오후 4시18분이었다. 그리고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