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우대카드, 약국 조제료 할인 문제로 비화
- 강신국
- 2014-07-29 06:46: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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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참여 자제 당부...약국간 다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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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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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약국을 비롯해 의료기관, 교육단체, 마트, 외식업체 등에 발송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가맹 신청 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할 때 사전약정에 의해 결제금액의 20~3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들이 조제료 할인과 사입가 미만 판매, 일반약에 표시한 판매가 보다 저렴하게 약값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지역 A약국의 가맹점 혜택을 보면 일반약 10% 할인, B약국은 2자녀 이상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C약국의 가맹점 혜택은 일부 품목 제외를 조건으로 5%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D약국은 3자녀 이상 10% 할인이 가능하지만 조제약은 제외된다.
특히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 약국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최저 가맹점 수수료율 1.5%) 할인을 내걸며 가맹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약사법상 약국은 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사입가 미만 판매, 그리고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약사회는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분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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