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영약국 등 면대혐의 4곳 경찰수사 대상에
- 김지은
- 2014-07-29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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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건보공단 요청받고 수사…계좌추적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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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 4곳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약국들을 압수수색해 면허대여를 입증할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약국들은 의사 또는 병원장 부인이 운영 중인 곳들로 이미 지역 약국가에서는 암암리에 면대 의심약국으로 지목돼 왔던 곳들이다.
이 중 한곳은 병원장 부인이 약국을 방문하는 제약사나 도매상 영업사원을 직접 대면하는 등의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대상 약국 중 한곳은 약대를 갓 졸업한 젊은 약사가 고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해당 약국들이 최근에는 눈에 띌만큼 대범하게 면대 운영을 해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며 "이번에 수사 중인 4곳 약국 이외 도내 면대 의심 약국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활동으로 지역 면대 의심 약국들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약사들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서는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와 더불어 면대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면대업주의 경우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고 2000만원을 내고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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