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색출…정부-의약계 손잡았다
- 강신국
- 2014-05-30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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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약단체, 불법의료기관(약국) 대응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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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개설자와 계좌번호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 민원빈발,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과도한 의료광고, 의료생협이 개설한 치과, 한의원 등을 주목하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의체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먼저 올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체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와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협의체는 협의체 운영방향, 홍보기획,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가 참여하며 불법행위 자정과 수사의뢰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공단,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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