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전면전 임박…법 개정·한약국 고발 변수
- 강신국
- 2014-07-30 12:3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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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강경입장 선회...통합약사 등 장기과제 추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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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9일 회원 담화문을 통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 중장기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 문제에 침묵하던 약사회가 왜 강경방침으로 선회했는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한약사회와 물밑에서 접촉하며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대약 회무를 통합약사파가 주도하면서 한약사 문제도 지지부진해 진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았다.
여기에 약사회가 통합약사 카드를 꺼내들기도 부담이 컸다. 6년제인 약학과와 4년제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약학과 통합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기존에 배출된 한약사의 약사 편입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과제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현재 1800명 수준의 한약사가 더 늘어날수록 통합은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약사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명분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독려도 약사회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약사회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법 개정과 한약국 고발이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약사법 50조 개정이다. 검찰 무혐의 판단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약사법 50조에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벌칙조항도 삽입해야 약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약사는 기존 약사법에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한약사 면허범위 내의 한약제제 일반약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00처방에 근거한 한약과립제로 정리한다고 가정하면 96학번 이후 즉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들의 과립제 취급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한약취급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서 제시할 수 있고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의 독점적 취급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한약국 고발이다. 약사회는 이미 40여곳의 일반약 판매 한약국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판단도 감안하고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장 확실한 한약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에 대비해 약사회는 플랜B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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