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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시동

  • 이혜경
  • 2014-07-31 08:29:03
  • 요약
  • 2차 의정합의 결과 토대로 개선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의협에 의견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일단 의협은 1일 1부위로 물리치료를 제한한 기준 손질을 요구했다. 의협은 "환자 불편 해소와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측성 병변 등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인정해달라는 것과,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2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인정해달라는게 골자다.

또한 질환명 또는 질병부위에 따른 급여기준 제한 개선과 기관당 물리치료환자 초과 10인 인정을 요구했다.

환자 진료권 보장 및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명 또는 질병부위에 따른 기간(또는 횟수) 제한 등 의학적 근거 없는 급여기준 폐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기타 물리치료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은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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