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고용 약국 경고"…지역 약사회 단속 나서
- 김지은
- 2014-08-04 12: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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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회원 대상 한약사 고용 관련 권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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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는 최근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약사 고용 관련 권고문'을 발송하고 고용 한약사에 대해 퇴사조치 시킬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약사단체들이 구인구직 광고나 한약사 고용 약국에 대한 집단 항의 하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가 직접 나서 한약사 고용 약국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권고문에서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최근 일반약을 본인들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약사들로 인해 전 회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 속 관내 일부 약국이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약국들의 시정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처벌 조항 미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원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해 경고한다"며 "더불어 즉시 고용된 한약사를 퇴사시키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단결과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에 약사의 위상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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