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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주민번호 없이 진료예약 어쩌나" 대안 모색

  • 이혜경
  • 2014-08-09 06:14:55
  • 요약
  • 병협, 주민번호 수집 긴급현황조사...정부 건의안 마련

주민등록번호 수집없이 병원 진료예약은 어떻게 이뤄질까.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병·의원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토록 안정행정부령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없이 진료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A대학병원은 홈페이지 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상황에서의 진료예약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병협은 오는 1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주민번호 수집 금지 관련 진행 사항 현황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병원들이 전화 진료예약 시스템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긴급조사로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새로운 전화 진료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구축기간과 비용 및 투입 인력 등을 상세히 나열토록 했다.

아직까지 별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이유 등을 설명하고, 전화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면 발생하는 우려점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보고토록 했다.

한편 대형병원들은 원내 및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진료예약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A대학병원의 경우 진료예약을 원하는 환자로부터 직접 본인 확인을 하고, 대리예약 서비스를 중단했다.

B대학병원 또한 초진 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며, 재진 환자는 진료권 발급 이후 진찰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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