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처벌 6개월간 유예…병원들 '숨통'
- 이혜경
- 2014-08-02 06:4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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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7일부터 적용...'진료목적' 주민번호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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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진료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등이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예약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만큼, 향후 병원 홈페이지 가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강화 정책과 관련 H대병원 관계자는 " 개인정보보호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미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입원이나 검사, 투약의 경우 환자 진료번호가 쓰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초진환자의 경우 처음 내원하기 전 진료를 예약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려 불편함을 있겠지만, 계도기간 동안 병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대병원 관계자 또한 "한번 내원한 환자의 경우 진료카드가 발급돼, 예약이나 검사, 투약에 진료번호가 사용된다"며 "제도가 정착되고 향후 생년월일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올 경우 혼란을 겪겠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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