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법인 허용 각개격파…"메디텔에 의원 임대"
- 강신국
- 2014-08-12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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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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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인 대형병원의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정부가 각개격파 방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한다.
각 케이스별 맞춤형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야권과 보건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 정부는 프로젝트별 맞춤형 자법인 성공사례를 창출해 내기로 했다.

현재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지만 신설 자법인은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건물내 입주가 허용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종합의료시설내 의원급 의료기관 입주가 불가능해 진료과목 확대를 위해 진료과목을 직접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S의료법인과 B의료법인의 해외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제주도 소재 H의료법인의 해외환자유치 자법인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 유치 = 현재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아직 유치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설립 되도록 지원을 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송도신도시에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경자구역 간 외국병원 설립 규제 차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주)CSC의 제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신청도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오는 9월 중으로 승인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 현재 대학 부설기관인 대학병원은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하다.

조만간 Y, K의과대학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승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 잉여금의 병원 배분도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법인, 원격의료 등 최근 마련한 정책과제의 이행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논란, 의료계 파업 등 사회적 갈등이 재현됐지만 보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성공사례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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