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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잡아라"…국제의료특별법 제정

  • 강신국
  • 2014-08-12 09:20:00
  • 정부, 해외환자 50만명 확대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의료특별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재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호텔(메디텔) 설립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보험과 연계되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직불계약 확대와 미국 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직장의료보험 중 자가의료보험(self insured plan) 상품으로 한국의료 이용 모델이 개발되도록 해외보험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의료 이용시 자기부담금 면제, 한국여행 관련 비용 제공 등 제정적 혜택이 제공되는 방안이 협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접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환자지원센터'도 2016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외 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도 설립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정비가 이뤄지면 2017년까지 해외환자 유치 규모를 21만명에서 50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 1조5000억원을 달성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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