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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침액 사용 한의사 약사법 위반 기소유예

  • 이혜경
  • 2014-08-12 08:22:02
  • 요약
  • 의협,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대한약침학회에서 무허가 제조·유통된 약침을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한 한의사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이번 기소유예 처분이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워 하면서,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됐다는 측면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한의사들은 각각 한의원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인 약침액을 구매하여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한의사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각각 초범인 점, 그리고 대한약침학회 강00 회장이 피의자를 비롯한 한의사들에게 약침사용을 권유한 점, 제조업 허가를 받을 책임은 대한약침학회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약침학회로부터 약침액을 공급받아 이를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투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한의사들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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