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과징금 인하…약국 '도덕적 해이' 변수로
- 강신국
- 2014-08-1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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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약사회, 밀고 당기기...보사연 연구안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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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과징금 기준을 더 낮추려는 약사회와 약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복지부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의 토대가 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은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 3일만 받아도 17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복지부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느 수위까지 과징금 산정기준을 낮추느냐를 놓고 지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복지부 내부에서 잘못한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인데 대폭적인 인하는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도 가장 많은 약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매출구간의 인하폭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다.
즉 매출이 현저히 낮은 약국과 매출이 현격히 높은 약국은 과징금이 오르는 대신 중간매출 구간에 위치한 약국은 과징금 인하혜택을 더 많이 보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최종안이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해 과징금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약사회에 정치적 부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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