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354→841원으로'
- 최은택
- 2014-09-1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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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증진법개정안 입법예고...경고그림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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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 하룻만이다.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제조사나 수입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적용은 개정법률 시행(내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부터다.
만약 경고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다. 또 궐련 이외의 담배도 같은 수준으로 부담금을 인상한 후 매년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담배 소매가격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권력이외 담배 인상액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엽궐련: 1그램당 85.8원 ▲각련: 1그램당 30.2원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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