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에 의원입점·의료법인 부대사업 대폭 확대
- 최은택
- 2014-09-16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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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반대여론 거센 의료법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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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업 삭제…네거티브 규정 폐지

이 법령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의료법인이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효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관광호텔(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의 공고가 있어야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의 경우 공고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도 이번에 추가된 부대사업이다. 의료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 수리해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보조기구는 의수, 의족, 보조기(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등을 일컫는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도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는 데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입법예고대로 제외시켰다.
◆건물임대=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에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올해 3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서울 연 3000명, 지방 연 1000명)인 의료기관 개설자, 유치업자가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마찬가지로 폐기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시행으로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 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대신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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