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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의무화 반대…복지부·국회에 의견서

  • 이혜경
  • 2014-10-04 06:14:57
  • 요약
  • 일반약 DUR 점검 약사법 개정·환자 진료행위 방해 등 문제 거론

의사단체가 일반약 DUR 점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DUR 의무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DUR 의무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경구용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개정 없이 사실상 DUR 점검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편파적인 강제화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규정돼 있으나,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실질적인 일반의약품 DUR을 위해서는 약사법 상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들에게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약사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제나 안과, 이비인후과 검사에 사용되는 점안액 및 점이액, 처치를 위해 정맥 등 전신 투여가 아닌 국소 부위에만 투여되는 주사제 등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심평원 서버에 전송을 강제화하는 것은 환자 진료보다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DUR 의무화가 정작 필요한 환자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감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며 "심평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통제 수단의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가 DUR을 본래의 목적인 의약품 안전 확인 용도가 아닌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감시하는 데 사용한 만큼, DUR을 활용한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해외 사례에서도 모든 진료행위에 대한 실시간 강제 전송인 DUR을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로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한 투약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UR 의무화와 관련한 발의 법안은 지난 2012년 이낙연 의원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것과, 올해 9월 김현숙 의원이 발의해 입법예고가 이뤄진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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