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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강제화 반대…자율 참여율 높여야

  • 이혜경
  • 2014-09-17 15:53:19
  • 요약
  • DUR 의무화에 따른 보상책 등 실질적 대안 마련 강조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조제 및 약사 조제시 DUR 점검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DUR 참여율은 99%, 성실참여기관은 81.3% 수준"이라며 "자발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강제화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DUR 확대를 위해서는 DUR 제도 시행시 정부가 약속한 보상책을 제공,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 발의안과 김현숙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서 병합심리 될 경우,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DUR 점검이 의무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약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DUR 제도의 의무화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DUR 의무화에 따른 보상책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DUR 탑재시 요양기관의 전산장비에 따른 이용불편 등이 지속돼 추가 비용 등 보상이 필요한 바, 수가 신설을 요구한바 있다"며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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