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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 구제, 제약 부담요율 0.018% 확정

  • 최봉영
  • 2014-10-07 10:49:51
  • 정승 식약처장, 7일 국정감사서 업무보고

부작용피해구제제도 시행을 위한 제약사 부담금 부과요율이 0.018%로 확정됐다.

기존 예고했던 0.015%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처장은 "피해구제 사업비 조성을 위한 부담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정 처장이 제시한 부담금 부과요율은 공급 실적기준 0.018%. 이는 당초 공지했던 요율 0.015%보다 상향된 수치인 데, 기준액이 수입·생산액에서 공급가 기준으로 바뀌고, 신약계수가 2에서 1로 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요율은 제도가 정착되는 2017년까지 매년 조정된다. 식약처는 2016년에는 0.027%, 2017년에는 0.047%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수는 부작용 발현 수준을 고려해 품목별로 전문약 1, 전문약 중 외용제 등에는 0.6, 일반약 0.1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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