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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8월 한달동안만 3496명 적발"

  • 최은택
  • 2014-10-10 09:25:02
  • 급여제한 사업 실시 결과...최동익 의원 "본인확인 의무화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업을 실시한 이후 병의원을 이용한 무자격자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인 본인확인 의무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실시결과 자료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된 무자격자는 총 3637명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은 2억1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2명(274만원)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들이다.

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 정지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대용에 대책마련 차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바?f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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