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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인상신청 수용률 34.2%...114품목 중 39품목

  • 최은택
  • 2014-10-13 08:22:44
  • 남윤인순 의원, "일괄인하 무리하게 추진해 2012년에 집중"

최근 3년 동안 제약사들이 약제급여 상한금액을 인상해달라고 조정신청한 품목 수가 11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4.2%인 39품목이 수용됐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인상) 관련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4품목의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상 신청이 제기됐다. 이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57품목이 기각되고 39품목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테트로닌정(리오치로닌나트륨)과 달마돔정(염산플루라제팜) 등 2개 품목이 받아들여졌다.

상한금액 인상신청 건수는 2011년 12품목, 2012년 82품목, 2013년 20품목으로 2012년에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2012년의 경우 정부의 '기 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조치로 6500여 품목이 일시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원가보전 등의 사유로 일부 제약사들의 상한금액 인상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한금액 인상을 신청한 82품목 중 36.6%인 30품목이 수용된 것은 일괄약가인하 조치가 무리하게 추진된 것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진료 상 필수약제 여부, 동일성분 대체가능 약제의 등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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