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부대사업, 환자 우선이지만 일반고객도 포함"
- 김정주
- 2014-10-13 2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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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장관, 국감서 답변…외국인 환자 타깃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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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은 원내 환자가 주된 타깃이지만, 일반 고객이 제외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했다.
주된 목적은 원내 환자이지만, 메디텔 등은 외국인이 타깃이기 때문에 유치할 환자와 그 가족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49조 1항을 보면 영리 부대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원내) 환자 편의 도모가 주된 것이다.
일반 기관 내 은행이나 수영장, 이발소와 같은 시설이 기관 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되, 외부인이 오더라도 막을 수 없는 이치와 유사한 것.
이 기준으로 볼 때 병원 부대시설 또한 유사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즉, 외부 이용 환자에 대한 영리추구 또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여행업에 속하는 메디텔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 등은 원내 환자 편의를 주 목적으로 할 수 있냐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원내) 환자가 주 대상이지만, 일반 고객이 제외대상은 아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부 병원 부대사업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메디텔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가 주 목적이다. 원내 확보된 환자는 아니더라도 유치할 환자와 그 가족이 주 타깃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여행업은 외국인을 염두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범위를 넓히자면 외국인 환자의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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