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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정책의 '허상'…부자들만 보장성 강화

  • 김정주
  • 2014-10-14 09:38:33
  • 안철수 의원 지적…암 질환 혜택, 상위 30%가 절반 이상 차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복지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 형평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295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17.3%인 27만4534명인 반면, 소득 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6%인 12만15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보면, 소득 상위 30%가 41.5%인 66만535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9%인 31만6294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의 경우 소득 상위 30% 계층이 53%인 47만6938명인 반면, 소득 하위 30% 19%인 17만912명이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1인 가구가 많고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이 피부양자 등 인구수가 많은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즉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으로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이후 50만원씩 증가해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 상위계층이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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