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설치 늑장…처리율 5년새 12%↓
- 김정주
- 2014-10-14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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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지적 "상반기 11.3% 처리 불과…전문인력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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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7월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3개월이 지나도록 사무국 설치에 늑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급증하는 심판청구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조직과 전문심사인력 부족으로, 법정기한인 90일 내 처리율이 2010년 15.8%에서 올 상반기 3.8%로 급감하고, 미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건보법이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건보법 제89조 제5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사무국 설치와 전문심사인력 43명(행정 13명, 심사 30명)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해왔다.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당해연도 접수건수가 2010년 1만3283건에서 지난해 2만2583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처리가 지연돼 전년 이월건수도 2010년 1만1852건에서 지난해 2만6839건으로 급증했다.
올 6월말 현재 심판청구 접수건수 총 5만1064건 중 처리건수가 5759건으로 11.3%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처리건수가 무려 4만530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심판청구에 대해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의결 처리한 실적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의결건수 9989건 중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는 3.8%인 383건, 지난 6월 현재 의결건수 5759건 중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는 224건으로 3.8%에 불과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10년 15.8%에서 2012년 7.8%, 지난해와 올 상반기 3.8%로 감소추세다.
남윤 의원은 "평균 처리일수는 2010년 212.2일에서 올 6월 723일로 크게 늘어났고, 최장 처리일수는 2010년 531일에서 올 6월 현재 1085일로 급증해 분쟁조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사무국 설치와 전문심사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안행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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