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법률상 구분된 기관" 통합 회의론 제기
- 최은택
- 2014-10-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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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진료비 심사권 이관' 효과에도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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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양 기관 통합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건보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심사이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먼저 "언론보도를 보면 기획재정부 TF가 마련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 또는 기관 간 업무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재원조달기관, 심평원은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 엄연히 법령상 구분된 기관인 데 통합이 갈등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LH가 출범했는 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채 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며, "인위적 통합 시 권한 집중으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분리시킨 조직을 재통합하는 게 타당한 것인 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재차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접수와 심사권은 법률상 심평원 권한으로 돼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원인이 청구(심평원)와 지급(건보공단)기관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권을 건보공단에 넘기면 연 2조 안팎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데 사실이냐”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이 주장이 구체성 없는 단순한 추정 수치이며, 진료비 청구·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업무로 오히려 청구와 심사가 이원화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청구내용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다"고 양 기관 간 상반된 견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두 기관이 대립하고 갈등하면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업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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