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뇌졸중 치매 보톡스 급여확대 시급"
- 최은택
- 2014-10-16 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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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정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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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치매환자의 신체마비증상에 도움이 되는 보톡스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치매센터가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등급이 생기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늘고 있지만 뇌졸중 치매환자에게 투여되는 보톡스주 급여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뇌졸중 치매환자 한 명을 돌보는 일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육체와 경제적으로 매우 버거운 일"이라며 "심평원은 치매 뇌졸중환자에 대한 보톡스주사 현 급여기준을 확대하거나 횟수에 상관없이 급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약제급여기준은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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