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삭제도 '비례성 원칙' 핫이슈로 부각
- 가인호
- 2014-10-23 1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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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비례성 근거해 인하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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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윤신 사무관, 7월이전 사건 급여삭제 대상 제외]
특히 복지부가 언급한 '비례성 원칙'은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품목 급여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제약업계에 상당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품목 급여정지와 관련해서도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을 경우, 제약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급여삭제 처분도 대규모 소송전 불가피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자칫 복지부는 급여삭제 처분과 관련해 환원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여기에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담도 떠안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나 제약사 모두 향후 급여삭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을 끌고가야 서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신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23일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와 관련 비례성에 근거해 약가인하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원이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는 판결을 준용한 발언이다.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은 공중보건의 한 사람이 여려 제약사로부터 처방댓가 성 리베이를 수수해 해당 품목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졌지만, 법원은 한사람이 받은 리베이트에 비해 약가인하 금액 자체가 제약사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결국 당초 복지부가 결정한 약가인하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하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비례성에 근거해 약가인하율을 조정하겠다는 복지부의 원칙은 향후 리베이트 급여삭제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약가인하 문제가 아니라 급여삭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윤신 사무관은 이날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 관련 "7월 이전 리베이트가 제공된 후 검경 등에서 적발된 의약품의 경우에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급여삭제 대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급적용해 급여삭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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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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