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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준법경영 위해 당분간 매출 압박 지양해야"

  • 어윤호
  • 2014-10-23 17:23:30
  • 김앤장 법률사무소 "매출과 윤리가 상반된다는 인식 버려야"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준법경영이 정착될때까지 매출 달성을 위한 압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제약업계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ence Program)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를 전했다.

23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는 5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 제약업계 윤리헌장 선포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한철 변호사
◆경영이념을 바꿔라=이날 강한철, 조용훈 변호사는 CP와 관련, 별도의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 먼저 강 변호사는 무엇보다 경영이념의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성장과 윤리가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인식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강 변호사는 매출 압박을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매출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현 제약업계의 실태를 고려했을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GSK는 2015년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키로 결정해 업계의 관심을 받은바 있다.

강 변호사는 "경영진이 바뀌기 위해 CP 담당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결국 윤리와 성장은 함께 가야 한다. 당장 손실이 생기더라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훈 변호사
◆CP 담당자의 역할=조용훈 변호사는 각 부서별 특성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CP 담당자)의 기준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기본적인 CP 담당자의 역할은 ▲준법감시 ▲교육훈련 ▲내부감사 ▲제3업체 관리 ▲내부고발 대응 등인데, 이같은 소임의 근본이 부서별 관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업계의 기조상, 주로 불법 리베이트는 영업과 마케팅 부서를 통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두 부서를 통해 이뤄지는 제품설명회, 강연·자문료에 등에 대한 규정이 최근 가장 강화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어찌보면 CP 담당자들이 2개 부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문서만 보더라도 목적이 보인다. 확실한 것은 의약학적 정보전달이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앞으로 학술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윤리기준이 강화될 때 영업·마케팅에서 상대적으로 '편법' 이미지가 적은 학술부 행사로 예산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실제 공시자료 보면 학술부 예산이 늘어나는 회사들이 많다. 이제 학술부가 진행하는 활동이라고,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PMS 등 지출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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