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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CP, 사전심사 만큼 '사후검증' 철저해야"

  • 어윤호
  • 2014-10-24 12:24:53
  • 배정연 TY&Partners 변호사, 효과적인 준법검증 방법 제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배정연 변호사
"직원들이 제출하는 서류만 봐서는 안 된다. 범위는 좁게, 깊이는 깊게 봐야 한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약사 대상 활동내역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CP 담당자)들의 사후검증이 윤리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이튿날에는 효과적인 준법검증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배정연 TY&Partners 변호사는 제약사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준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CP 담당자들은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검증대상 직원은 자신의 허위보고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어휘자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함께 참석한 것으로 표시된 직원, 지점장, 식당 등 해당 직원 외 제3자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내 다른 부서의 자료와 비교검증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 변호사는 "영업활동 보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대상 직원의 실제 동선과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병의원에 대한 전임, 후임자의 활동 및 비용지출 내용도 가능하면 비교해보길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실 이 모든 행위를 깊게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기나 반기별로 특정 부서의 일정 시기 활동을 타겟으로 삼아 정기적인 표본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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