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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도 전산심사…혈액관리료 관련 급여부문

  • 김정주
  • 2014-10-27 11:35:48
  • 심평원 의료기관 공고, 내달 1일자 시행키로

심사평가원이 혈액관리료 관련 의료장비 전산심사에 나선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급여행위수가 해당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혈액관리 장치' 신고여부를 진료비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적용은 내달 1일자부터다.

전산심사는 살펴보면 혈액관리료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내역을 확인해 전산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기간 동안 '혈액용 냉장고, 혈액용 냉동고, 혈액용 해동기, 혈소판 교반기'를 각 1대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비는 자동삭감된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혈액관리 장치'는 혈액용 냉장고·냉동고·해동기·교반기·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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