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병·의원 원격의료 허용"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0-28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명수 의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발의...외국인환자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2'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3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4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5[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
- 6[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7'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8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9"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10'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