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는 의료현실 무시한 악법"
- 최은택
- 2014-10-28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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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학회-심혈관중재학회 "환자불편·위험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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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안대로라면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사망률 증가 같은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했다. 또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까지 의무적인 협진을 고시로 강요해 의사의 진료권(전문가적 결정과 선택)이 부정된다고도 했다.
양 학회가 주장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먼저 이번 개정안 따르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스텐트 시술)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관상동맥우회술(CABG, 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심장통합 진료팀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다혈관 질환은 반드시 흉부외과와 협진 기록이 있어야 스텐트 시술 급여가 인정되는 점이 이번 고시의 특징이다.
양 학회는 "협진이 강제화되면 환자들의 불편과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협진 결과 두 의사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치료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면 장시간 대기로 인한 비용과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기 중 질병이 악화돼 심근경색, 급사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양 학회는 "불합리한 행위기준을 새로 만들어 의학적 근거 및 환자의 선택이 있어도 삭감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과 스텐트 시술이 억제돼 보장성 강화라는 말은 외형상의 내용일 뿐 실제 내용은 보험 재정절감 목적이 더 큰 고시"라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스텐트 시술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은 145개소, 우회술 실시 기관은 79개소이다.
우회술을 하는 곳에서 스텐트 시술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스텐트 시술만 하는 곳은 66개소가 된다. 즉 스텐트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 중 45.5%는 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MOU를 맺고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학회는 "문제는 MOU를 통해 협진을 하려고 해도 우회술 기관이 근처에 없어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경기 이외 지역에서 연간 50건 이상 수술 실적이 있는 병원은 단 두 곳 뿐이다. 이 지역 기관들은 기존처럼 스텐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90분 이내 우회술이 가능한 기관을 찾아 MOU를 맺어야 한다.
이들 학회는 "심평원도 스텐트 시술 실시 기관은 전국에 고루 분포한 반면 우회술 실시 기관은 서울, 경기 등 5대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전국의 심장 수술팀이 있는 병원의 실태(수술능력, 실적, 지리적 접근성 등) 파악 없이 '90분 이내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 실시 가능 요양기관' 과 협약을 강제한 것은 준비 안 된 탁상행정의 증거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철저히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통해 실시한 협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도 했다. 더구나 협진팀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1대1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데, 스텐트 시술과 우회술을 놓고 의견이 갈릴 경우 합의를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자 치료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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